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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혜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가로지름100 2024. 3. 14. 17:59

목차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아래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작성비용,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은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등록기관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 ~ 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하기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아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이며,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202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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